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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614호
「주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