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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75호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