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55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명이 지자체 건의나 현장 편의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치․구간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적용범위(안 제3조)
ㅇ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나.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안 제4조)
ㅇ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
다.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안 제5조)
ㅇ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
-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
ㅇ 시․군․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경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기․종점으로 사용(고속국도)
(예. 강진-광주)
② 읍․면 단위의 기․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일반국도)
(예. 원주(신림)-원주(판부))
ㅇ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건설사업명 부여 가능
- 도로 기능의 표현 또는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
(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새만금-전주)
라.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안 제6조~제8조)
ㅇ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안)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명 제출 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ㅇ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안)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명 제출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ㅇ (지방도 등) 각 도로관리청이 본 지침을 준용하여 부여 및 변경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로 2016. 5.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 044-201-3891, 3894 / Fax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