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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6-04-21 ~ 2016-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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