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예산집행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의 운용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개정(안 제1조, 제2조)
ㅇ 정부조직개편(‘13.3)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
나. 예산집행심의회 내부위원 조정 및 외부위원 구성 확대(안 제2조)
ㅇ 당연직 내부위원을 예산집행이 많은 국장과 실국별 주무 정책관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이 포함되도록 확대
다. 분과심의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5조)
ㅇ 분과심의회 설치·운영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심의회 운영주기를 현실적으로 조정(안 제7조)
ㅇ 심의회 개최를 월 1회 개최에서 분기별 1회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로 2016년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전화 : 044-201-3239, 팩스 : 044-201-5518, e-mail : truext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