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일부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과 튜닝작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마련(안 제55조의2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설정(안 제55조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내용의 전산입력 및 소유자 요구에 따른 튜닝작업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6조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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