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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