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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하천법 시행령」및「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