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5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차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이나,
- 기술을 개발한 신기술개발자에게만 입찰․시공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 어려움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1.12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신기술협약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을 맺고 신기술을 전수받은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제정 주요내용
□ 신기술 협약대상자 자격 기준 마련
ㅇ 건설업 등록증 및 신기술장비 보유여부, 기술전수 유무 등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신기술 협약대상자 자격 기준(안 제3조)
□ 신기술 협약자 심사 및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등)
ㅇ 現 건설신기술 심사 및 운영을 수탁하고 있는「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기술 협약자 신청 및 검토 업무를 담당(안 제4조)
* 수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제5호(기술평가기관)
ㅇ 現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를 수탁하고 있는「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 협약자 등록증 발급 업무를 담당(안 제5조)
* 수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제1호(협회)
□ 신기술 협약을 위한 신청절차 및 관련서류 등 기준 마련
ㅇ 건설신기술 협약자 신청서, 협약서 등 제출 서류 및 서식 (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ㅇ 현장의 혼란 및 협약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신기술 당 10개업체까지 협약자를 둘 수 있음(안 제5조)
□ 신기술 협약 기간 및 관리 방법 등 마련
ㅇ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내에서 5년 이내로 한정(안 제6조)
* 최초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3~7년까지 연장 가능(최대 보호기간 12년)
ㅇ 법인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7조, 제9조)
ㅇ 협약의 해약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8조)
- 국토부장관은 당해 신기술로 인해 부실벌점, 영업정지, 건설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타 처리기간,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
ㅇ 신기술협약자 등록처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하고, 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토록 조치(안 제11조)
* 심사수수료는 1건당 10만원, 등록수수료는 1건당 2만원
ㅇ 기타 비밀 유지, 부정행위 금지, 협약서 효력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10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