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21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령 전면개정(‘15.12.29.)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제8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나. 공공주택법 개정시, 택촉법 일부내용을 이관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사항 반영(안 제6조, 제12조의 5~9, 제21조의 2~6, 제23조~24조)
다. 공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건축 허용(안 제34조의 제2항)
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허용 및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에 임차료 비율 추가(제53조제4항제3호, 제5항제6호, 별표6)
마.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택지 공급시 공급가격기준 신설(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