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41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789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4조의2 삭제)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를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안 제50조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89/3690, 팩스 : 044-201-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