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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6-03-23 ~ 2016-04-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5호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고시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신구조문대비표_포함)(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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