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9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나.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044-201-44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령 제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5조의3 후단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3(부지 등 양도신고서) 법 제5조의4제1항 및 영 제3조의4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 6호서식부터 별지 제 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입주승인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0일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역 |
입주 목적
|
사업 분야(업종코드)
|
입주 예정
부지 |
위치
|
토지이용
계획(㎡) |
총면적 |
조성지 |
원형지 |
기타 |
|
|
|
|
연도별 설치‧건축계획 |
총 소요 |
착공예정 |
연도별 기성율 |
준공예정 |
년 |
|
% |
% |
% |
|
시설‧건축물등 활용계획 |
구 분 |
합계 |
시설‧건축물1 |
시설‧건축물2 |
시설‧건축물3 |
시설‧건축물4 |
건축면적
(㎡) |
|
|
|
|
|
연면적(㎡)
(지하) |
( ) |
( ) |
( ) |
( ) |
(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건폐율
( /100) |
용적률
( /10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용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
변 경 후 |
입주 목적 |
|
|
|
부지 및
토지이용
계획
(㎡) |
합 계 |
|
|
|
조성지 |
|
|
|
원형지 |
|
|
|
기 타 |
|
|
|
시설‧건축물
(㎡) |
합계 |
건축면적 |
( 동) |
( 동) |
( 동)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시설‧건축물1 |
건축면적 |
( 동) |
( 동) |
( 동)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시설‧건축물2 |
건축면적 |
( 동) |
( 동) |
( 동)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시설‧건축물3 |
건축면적 |
( 동) |
( 동) |
( 동)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시설‧건축물4 |
건축면적 |
( 동) |
( 동) |
( 동) |
연면적 |
(지하 ) |
(지하 ) |
(지하 ) |
건폐율 |
/100 |
/100 |
/100 |
용적률 |
/100 |
/100 |
/1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설명 |
업종명 |
생산설비 |
부대설비 |
생산제품 |
생산
계획량 |
운영
기간 |
|
|
㎡ |
㎡ |
|
/년 |
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5조의3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입주(변경) 승인서
1. 성 명(대표자):
2.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3. 주소(법인 소재지):
4. 승 인 내 용
승인 구분 |
[ ]입주 승인 [ ]입주 변경승인 |
입주 목적 |
|
사업분야(업종) |
|
입주 부지
(㎡) |
합 계 |
조 성 지 |
원 형 지 |
기 타 |
|
|
|
|
시설‧
건축물
(㎡) |
구 분 |
합 계 |
시설‧건축물1 |
시설‧건축물2 |
시설‧건축물3 |
시설‧건축물4 |
건축면적 |
|
|
|
|
|
연면적
(지하) |
( ) |
( ) |
( ) |
( ) |
( ) |
동 수
(동) |
|
|
|
|
|
층 수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건폐율
( /100) |
용적률
( /10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를 승인(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부지 |
양도신고서 |
|
[ ] 시설 |
[ ] 건축물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
|
양도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양수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입주승인 여부 (유/무) |
|
|
신청내용 |
양도 부지 |
부지면적
(㎡) |
합계 |
조성지 |
원형지 |
기타 |
|
|
|
|
양도가격
(천원) |
|
|
|
|
양도 시설
ㆍ
건축물 |
구 분 |
합계 |
시설‧건축물1 |
시설‧건축물2 |
시설‧건축물3 |
시설‧건축물4 |
건축면적
(㎡) |
|
|
|
|
|
연면적(㎡)
(지하) |
|
|
|
|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지상 층
지하 층 |
양도가격
(천원) |
|
|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 쪽) |
|
첨부서류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사유서 1부.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시‧도지사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