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략) |
4.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략) |
관보
17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