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김남철
예고기간
2016-03-17 ~ 2016-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40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60311_입법예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