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손창호
예고기간
2016-03-07 ~ 2016-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29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3373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 구성

 

- 검증반장을 민간반원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

 

-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POOL로 운영

 

-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 통보

 

-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

 

ㅇ 검증반원의 제척․회피(안 제16조의3)

 

- 검증반 반원으로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시설정보과

(☎ 044-201-4013, 4014, fax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물류시설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물류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