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중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도 예정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공공임대리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동일한 절차, 기준 등 적용(제25조제4항제4호, 제26조제7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5항)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의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LH 등에 적용되는 조문을 적용토록 명문화하고, 리츠 특성을 감안,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최하층 우선배정(안 제51조제3호)
다자녀가구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움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라. 주택소유 판정기준 보완(안 제53조제6호)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규정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책 취지나 형평성 등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