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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정진헌
예고기간
2016-03-04 ~ 2016-04-1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 - 27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 상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출이 곤란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고서류를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안 제60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6년 4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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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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