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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6-02-05 ~ 2016-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7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축형 리모델링 시에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를 삭제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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