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7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12.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44조제1항제2호)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51조제1항 및 별표 4, 제51조제5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제32조제3항제5호,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로 2016년 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0,
팩스 044-201-5520)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