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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개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치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