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을 상향하여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한 급식시설,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규정(안 제4조의4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추가(안 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4항)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거치고 그 밖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하고자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안 제44조제1항제1호)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제2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증축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