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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호
「건축구조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예고 : 2016년 1월 8일~ 2016년 1월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