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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5-12-22 ~ 201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81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2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밀보호나 방호가 필요한 국가의 안전 및 보안 시설에 대하여 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설치 절차 간소화하고,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재검토 기간을 연장 등 일부 미비점 등 개선

 

2. 주요내용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충청북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 행정구역 명칭을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수정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00(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0,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 세종청사 4,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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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51222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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