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호, 2015. 8.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사유를 삭제하고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안 제57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는 경우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규정
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규정 삭제 (안 별표5제2호나목11)다)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가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개정(’15.8.11)됨에 따라대통령령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규정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