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권일
예고기간
2015-12-30 ~ 2016-0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56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함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조물은 0.5m로 함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름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안 제2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 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879, FAX: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5-12-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15-12-24.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