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ㆍ관리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 정비 이유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기존 3개 행정규칙(훈령)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개 행정규칙으로 통합ㆍ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폐합 및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안) 및 신구대조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폐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등 3개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으로 통폐합
※ 3개 훈령 81개 조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31개 조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31개 조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19개 조문) → 1개 훈령(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38개 조문으로 통폐합
※ 통폐합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현행 유지
나. 행정규칙 체계의 정비
목적 및 정의 등 총론규정 정비, 조문이 많은 경우 장ㆍ절로 구분,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체계 정비
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근거 마련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관한 관리ㆍ운영 근거 마련
라.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개방 기준 보완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개방
3. 의견제출
이 훈령 통폐합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담당자에게 2015년 12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우편번호 30103)
☎ 044-201-3490, Fax 044-201-5543
붙 임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안) 1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안)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