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 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