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77호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고시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항공운송사업자(운항증명 소지자)의 안전분야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 안전감독 등 업무용 탑승권 발급 및 국제기준 개정(ICAO 부속서 1, 6)에 따라 2인 이상 탑승한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연령제한을 1인에서 2인 모두 65세 생일도래일로 완화하고 비상위치신호장치(ELT)의 주파수 성능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성 확인(Airworthiness release) 및 정비 확인(Maintenance release)에 대한 용어정의를 국제표준(Model Law)에 맞게 정비(안 제1.1.1.4조)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이외에 우리나라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관련된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발행한 자격증의 경우에도 자격증명 시험의 일부를 면제 가능토록 절차 정비(안 제2.1.2.7조)
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주파수를 기존 406MHz 단독에서 121.5MHz와 406MHz이 동시에 송신이 가능하도록 성능기준 보완(안 제7.1.14.4조)
라. 2016.1.1일을 기준으로 형식증명이 이전에 신청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성능요건은 EUROCAE ED-112, ED-56A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형식증명이 그 이후에 신청된 항공기는 EUROCAE ED-112A, MOPS(최소운영성능사양)에 명시하는 것으로 구분하며, 경량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성능기준은 EUROCAE ED-155 등에 명시됨을 추가 반영(안 제7.1.17.1조)
마. 비 탈출식(Non-deployable) 또는 자동 탈출식(Automatic deployable)에 따라 비행기록장치 용기색깔, 재료성질 등 기준 신설(안 제7.1.17.1A조)
바. 항공안전감독 또는 운항자격심사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좌석을 현행 조종실 관찰 좌석 이외에 객실내 탑승좌석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1.8.11조)
사. 2명 이상이 조종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사 연령제한을 현행 1인만 65세 생일도래 일까지에서 2인 모두 65세 생일도래 일까지로 완화(안 제8.4.8.1.A조)
아. 기장이 직접 이착륙을 수행하여야 하는 악시정, 측풍 등 위험한 운항 상황을 나타내는 관련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4.8.22조)
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품질부문 담당임원 및 선임기장에 대한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9.1.15.2.2조)
차. 운항증명소지자의 자체 주류등 측정 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측정실적 제출시기를 매년 3월 15일에서 1월말로 조정(안 별표 8.1.8.4)
카. 의무화된 항공기사용사업체 조종사에 대한 승무원자원관리(CRM) 교육이 별표에 누락되어 반영(안 별표 제8.3.4.4조)
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를 태양활동 정보제공 기관으로 추가(안 제2장 별표 제1.9.10조제8호)(안 별표 제9.3.3.11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로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 개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