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2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관련 지침 등이 위임 근거 없이 운영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에 한하여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여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물놀이터는 공원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10만제곱미터 근린공원까지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녹지의 비점 오염원 저감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 11(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