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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91호
「연계교통체계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19 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예고 내용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