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52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15. 12. 27.)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대해 재검토기한이 2015. 12. 27.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27일에서 2018년 12월 27일까지 재설정하고자 함(제3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044-201-3782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