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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3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2015.8.19.)하는「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