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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5-11-10 ~ 2015-1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1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2015.8.19.)하는「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택시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시행요령_개정안(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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