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0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