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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영향평가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이윤수
예고기간
2015-11-09 ~ 2015-12-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17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나.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제7항)

다.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제27조제4항, 제5항)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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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51027.교통영향평가지침_일부개정안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영향평가지침(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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