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14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시설 등의 교통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진단 전담인력 기준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4).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시 상위등급 자격 보유인력에 대해서는 하위등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64 팩스 :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