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1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전환 가격 부실 감정평가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의 후속대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등과 이해관계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안 제13조제3항제1호, 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서술토록 명시화하고자 함
다.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 근거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5호)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라.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법인 대표사원이 서명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이나 날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30, 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