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안 제22조제3항3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 시 차량형식시험(시운전 제외)을 면제
나. 안전관리체계, 철도 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안 제43조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안 제64조)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5항(당초 2항)”으로 개정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03, 4605/ 팩스 :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