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48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15.8) 도래에 따라 하위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제3조)
1) 2015년 8월 19일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5, 4080, Fax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