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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개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15-10-22 ~ 2015-1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중 일본식 법령용어를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41조, 제42조, 제 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1항

주말하여야한다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37제1항, 제37조 제2항, 제50조 제1

게기한

규정한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_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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