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1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안내방식에 따라 3개 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던 도로표지 관련 지침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내방식에 따라 3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로 나눠져 있던 도로표지 관련지침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24조, 제38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8, 별표 29)
다.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부착 및 단차가 없게 하도록 하며, 반사지 부착시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라.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표지의 규격, 글자크기 등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안 별표 1)
바. 기존 고속국도의 표지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과다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90km/h 이상인 경우에 준용하도록 함(안 별표 1)
사. 특수형태 교차로(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 도로표지 내에 해당 교차로의 정보(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를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아.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명 수정(안 별표 7, 별표 8)
자. 새로운 종류의 도로표지(졸음쉼터)에 대한 도안 및 규격 추가(안 별표 29)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2, Fax 044-201-5591, 메일 ysm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