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211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포함할 항목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관리절차와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주요부품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에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포함(안 제2장 7.3호)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시 철도안전을 위한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책도 포함하도록 보완
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 인력 변경절차 마련(안 제2장 11.3.2호 및 12.2.2호)
ㅇ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열차운행 인력 및 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시행토록 규정
다.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절차 마련(안 제2장 11.8.3호)
ㅇ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관리토록 규정
라. 철도차량 점검․정비 책임자 선정 자격기준 마련(안 제2장 12.2.3호)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자격증 및 실무경험 등 규정
마. 철도차량 유지관리 기준 수립․시행 포함사항 마련(안 제2장 12.3.2호)
ㅇ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비 및 장치별 점검항목, 항목별 점검주기, 적합판단기준, 세부점검방법 등을 유지관리 기준에 반영하여 수립․시행토록 규정
바. 20년 이상 경과한 철도차량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련(안 제2장 12.4.1호)
ㅇ 철도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별표4에 따른 철도차량 평가 등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 또는 이행계획에 포함토록 규정
사. 철도차량 유지관리 기록․관리사항 마련(안 제2장제 12.5.3호)
ㅇ 유지관리 시행일자, 수행․확인자, 유지관리 결과, 유지보수 시행내용 등을 항상 확인 가능하도록 점검부 또는 전산으로 기록․관리토록 규정
아. 노후설비 교체계획 수립․시행 포함사항 마련(안 제2장 12.6.3호)
ㅇ 노후화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과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자. 철도안전 주요부품 지정관리 및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 기준 마련(안 제2장 12.7.3호 및 12.7.4호)
ㅇ 철도안전 주요부품을 지정하여 교체주기를 설정하되, 교체주기 등을 변경할 경우 신뢰성기반 유지보수체계 분석을 시행하여 적용토록 규정
* 주요부품 :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용품,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발부품
자. 철도운영자에게 위임된 운영규정 등 제출(안 제3장제1호 및 제2호)
ㅇ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이나 안전계획, 열차운행계획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