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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