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60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판단기준을 명확히하여 입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하자의 용어정의, 설계도서의 해석기준, 시설공사 세부분류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14. 1월 기준 제정 이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간, 방법 등은 행정예고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