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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