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54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ㅇ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 교육기관은
건설관련 협회, 공제조합 및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시행령안 제30조제2항)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을 반영 하도록 함
다.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시행령안 별표7)
ㅇ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라.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확대(시행령안 제51조제2항)
ㅇ 조합원 위원 : 10인→12인, 민간전문가 위원 : 11인→14인
마.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시행규칙안 별지17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