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5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10.22) 사항 반영
1)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하는 영농손실액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되었으나 미반영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추어 “3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
나. 재검토기한 설정
1) 재검토기한 설정
2)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시의 합리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