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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손영삼
예고기간
2015-10-01 ~ 2015-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48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의_특례에관한규칙)_부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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