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안전보강을 위한 유지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운영에 관련된 규제개선(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을 추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상향 입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의2)
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름(안 제7조의3제4항)
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 유형에 농공단지를 추가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제외(안 제11조)
라. 연접한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경우 산업단지의 통합 허용(안 제13조제1항)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구지정 시(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지구지정 후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로 조정 (안 제22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안 제22조제3항)
사.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아. 국가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에 타당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제외)를 거치도록 하고,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자.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안 제31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